소니 뮤직·워너 채펠, Anthropic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소니 뮤직·워너 채펠, Anthropic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소니 뮤직과 워너 채펠이 Anthropic의 AI 학습 데이터 불법 수집을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펠이 Anthropic 및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 벤저민 만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측은 Anthropic이 Claude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 가사와 악보를 포함한 수백만 건의 자료를 '노골적인 불법 복제' 방식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장은 Anthropic이 토렌트를 이용해 저작권 서적과 음악 콘텐츠를 무단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번 소송은 Anthropic이 연루된 일련의 지식재산권 분쟁 중 하나로, 2026년 1월 Concord Music Group·Universal Music Group의 소송에 이은 추가 법적 도전입니다. 앞서 작가들이 제기한 Bartz v. Anthropic 소송에서는 법원이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합법일 수 있지만, 저작물을 불법 복제로 취득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해 약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이뤄진 바 있어요. Anthropic 측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문: TechCrunch